장년취업인턴제도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확인하자
IT&인터넷
2016. 9. 4. 22:15
장년취업인턴제도란?
만50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에게 기업체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참여자격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45세 이상자이며 인턴 실시기업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정부지원 내용
기업에게는 인턴 1명당 임금의 월 60만원 한도내에서 3개월동안 지원합니다. 만약 기업이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6개월 동안 월 65만원씩 지원합니다.
취업 신청방법
장년취업인턴제도는 고용노동부로 부터 지정된 전국 71개 운영기관에서 운영된다고 하며 운영기관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www.go.kr)에 접속하여 원하는 지역의 구인 구직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해서 검색을 하면 채용정보를 보다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선택한 운영기관에서는 여러 종류의 직종을 모집하고 있으며 근무지역, 학력, 모집인원, 신청일자 등 세부적인 구인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몇군데 살펴보니 뽑는 인원수가 많지 않아서 경쟁률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잘 알아보고 원하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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