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사람들 말이 참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미 신념과 정의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라도 제약을 해야되는게 옳은 것 아닐까요. 


이 글에서 김영란 법 신고 방법과 포상금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한 정보는 맨 아래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지만 무기명으로 아무렇게나 대충 신고하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신고 범위 및 내용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고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고 내용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이유, 내용, 신고 대상자, 증거, 서명을 모두 작성해야 만 합니다. 만약 허위신고나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기 위한 목적일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영란 법(청탁금지법) 신고 방법 및 절차

신고처는 해당 공공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중에서 어느곳에서나 가능 한데요.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저는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감사원의 감사제보센터 메뉴에 들어가면 청탁금지법 신고 관련 작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신고 절차와 양식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략 이런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신고사항과 정보에 대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증거겠죠. 증거자료가 포함된 서류를 첨부파일에 업로드 해야합니다. 감사원 웹사이트(링크), 국민권익위원회(링크) 주소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법 포상금 지급 기준


김영란 법(청탁금지법)의 보상금과 포상금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대상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보상금액(포상금)의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읽어보시면 청탁금지법위반신고로 인하여 공익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최고 2억원 까지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좀더 쉽게 설명하면 보상금은 부정한 돈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 그에 비례하여 주는 돈이고, 포상금은 부패행위자의 처벌에 대한 공을 인정하여 주는 돈입니다. 보상금은 최대 30억원, 포상금은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한다고 하네요.


 이런 좋은 내용의 정보들은 공유가 잘 되야 할텐데요. 제가 간단하게나마 일단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분별한 신고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팩트가 명확할 경우에만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명심하세요. 더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블로그주인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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