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소, 동사무소나 구청의 관공서에서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모두 무료는 아니고 일정 금액의 수수료(최대 1000원)가 들어간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집에서 인터넷으로 건물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발급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프린터가 있어야 하며 프린터가 없으면 발급은 불가능하고 열람만 가능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사이트 첫화면에서 보이는 부동산등기 발급하기를 클릭하세요. 열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열람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구분에서 건물을 선택하시고 주소, 등기기록상태(현행인지 폐쇄인지)를 선택해서 검색을 누르면 기록이 나옵니다.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셔야 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한장만 발급 받고자 할 경우 따로 회원가입을 할 필요없이 핸드폰 번호와 비밀번호만 입력한 뒤 비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장이 필요하시다면 회원가입을 하셔야만 합니다.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고 열람수수료는 700원입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핸드폰 모두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Posted by 블로그주인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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